'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다시 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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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

〈자료사진=JTBC 캡처〉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A씨는 2012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A씨는 의사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3년이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에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끝났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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