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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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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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 SBS뉴스

서울의 한 병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이"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A 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인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면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 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A 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전전했다"며"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실제 면허취소 사유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상 A 씨의 다른 혐의 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사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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