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간격은 70m인데, 신축 아파트와 간격은 40m' 광주민간공원_특례사업 광주광역시 마륵공원 김형호 기자
숲이었던 공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격이 40m에 불과해 이른바 '숲세권'이 사라지고, 비좁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 통행 위험이 커진다는 게 집회에 나선 주민들의 주장이다.이들은"우리 아파트 동 간격은 70m인데,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와의 간격은 40m에 불과하다. 숲이었던 공원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이라며"광주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상생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와 시공사 측 계획안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축 아파트 주출입구 위치와 관련해서도"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등 학생들만 1000명이 넘게 오가는 왕복 1차선 도로에 출입구가 설계됐다"며"비좁은 도로에 기존 아파트 입주민과 신축 아파트 주민 차량까지 약 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교통난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시 관계자는"사업 추진 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아파트 입지 역시 전문가들이 참여한 도시공원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사업 중단 요구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된 이상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사들인 뒤 90% 이상의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마륵공원 사업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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