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나이 0살부터'...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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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이승배 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

[기자]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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