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의 탈시설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련한 토론회였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탈시설운동 활동가들은 강제퇴거됐다. 2006년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탈...
지난 11월 2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의 탈시설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련한 토론회였지만,"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탈시설운동 활동가들은 강제퇴거됐다.
첫째, 탈시설은 권리이다. 시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하라는 것은"자립 강요"라고 말하지만,"자립 강요"는 모순적인 표현이다. 시설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강요의 연속이며, 시설으로부터의 자립, 즉 탈시설은 그 강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설은 장애를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일상의 모든 부분을 대신 결정해 물리적으로 강요한다. 갈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보내는 방법, 먹는 음식, 잠자는 시간, 필요한 의료적 지원 등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시설옹호자들은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유일한 생존 방안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를 이용해 주체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제도는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체계를 직접 만들어낸 권리실현의 대표적 예시다. 탈시설운동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분명 변해가고 있다.
같은 이유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탈시설권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은 핵심 조항으로 여겨진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에서"19조는 협약에서 가장 폭넓고 가장 교차적인 조항이며, 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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