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죠.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지목했는데요.승용차의 경우,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 수준입니다.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5대 불법 주정차'라는 항목에 올리면 됩니다.신고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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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주민 신고…내일부터 시행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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