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심각한 학폭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탓에 시험만 잘 보면 합격증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폭력 정도도 심했다. 원인은 허술한 정시모집 요강에 있었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1호ㆍ2호ㆍ3호는 이행을 전제로 1차례 기록을 면제해 주지만, 2회 이상 받으면 유보 조치까지 함께 기재된다. 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처분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구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정한다. 정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아무리 심각한 학폭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탓에 시험만 잘 보면 합격증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취재진이 서울 주요대와 지방 국립대 등 15곳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니, 서울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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