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테슬라 광고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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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일 공식 홈페이지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기차를 제작·수입·...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일 공식 홈페이지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출처=테슬라 홈페이지

구체적으로는"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언제나 인증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현저히 짧았다.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만을 표기한 건데, 공정위에 따르면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나 감소됐다. 또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서도 외부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15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모든 기기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연료비 절감 금액과 관련해서도 운전자의 사용·충전 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약 2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테슬라는 지난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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