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홍준표 주장은 '거짓'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 집시법 홍준표 대구경찰청 김시연 기자
▲ 대구쿠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7일 오전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 우회 통행을 불허한 뒤 공무원들이 막아섰으나 경찰에 의해 뚫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경찰을 비난했다. ⓒ 조정훈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하려는 대구퀴어문화축제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선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을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일어났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라면서"나는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5회째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돼왔지만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열려면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홍 시장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한 가운데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바닥에 앉아 있다. 2023.6.17 ⓒ 연합뉴스헌법 제2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있고, 제2항은"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박한희 공익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19일 인터뷰에서"집회는 신고제여서 집회를 할 때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면서"그렇게 되면 집회는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 주요 도로'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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