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민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이다.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은 “감사 결정으로 MBC와 방문진에 현전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결정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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