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차지연 곽민서 기자=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날도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의원 8명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거 한번 열어주면 계속 열자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라며"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이게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결권 보유 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기이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野주도 통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 법안 행안위 통과…경매 때 전세금 우선 변제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법사위,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