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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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쌍특검법안에 대한 패스스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총 182명이 서명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로부터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 골자다. 수사를 지휘할 특검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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