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택시기사 삼진아웃…서울시, 통신비 지원 끊는다
승객과 언쟁을 벌이는 등 불친절 신고 3건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경로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말과 욕설, 성희롱 등 발언을 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친절 신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친절교육 4시간을 부과하고요 개인택시는 3회,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월 2,500원과 5천 원인 통신비 지원도 6개월과 2개월 동안 중단합니다.초면에 반말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이윤서/서울 상암동 :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걸 본 적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불친절행위는 콜센터 전화번호 02-120과 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불친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이걸 악용하는 손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택시기사 : 손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또 신고인에게도 분명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신고 내용과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자 의견도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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