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민원 3번 누적된 택시에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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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민원 3번 누적된 택시에 제재 조치 KBS KBS뉴스

첫 제재 대상이 된 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기사로, 지난달 말까지 3달동안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를 당했습니다.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첫 제재 대상이 된 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기사로, 지난달 말까지 3달동안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를 당했습니다.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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