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 3월부터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의 흔적이 '글'이 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벨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이은의 / 변호사 :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의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지금 하급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아직 법 시행 초반이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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