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났다' 남편 직장에 전화·위치추적…'외도 의심'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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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SNS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기도... 외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부관계 남편 아내 위치추적 사실혼 배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29분쯤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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