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r외도 성폭행 허위고소 무고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전 모텔 다른 객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셨고, 이때 A씨는 B씨와 신체접촉을 하고 B씨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베고 있다가 스스로 성관계가 이뤄진 객실로 간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며 “반면 B씨는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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