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파는 곳인지 모르겠어요'…외국어 간판, 알고 보면 불법? SBS뉴스
그럼에도 이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서울숲 인근 골목을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마주친 22개의 가게 중 무려 19개가 외국어 간판이었습니다.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발행한 2022년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집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백주영/직장인 : 이게 한국말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계속 지도를 봤던 걸로 기억해요.][김영하/메뉴 컨설턴트 : 한국어라고 해서 촌스러운 건 아닌데 전반적 인식이 외국어로 됐을 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서현정/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는 공공 언어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니까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걸들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사업주라든가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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