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고 “○○이 속옷 보인다”, “뒷태에 뭐가 비친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성을 ‘걸레’나 ‘X년’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이와 XX했다”는 식으로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전문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SNS에 올라왔다. 피해 학생들은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지난달 한 전문대학 학생 A양은 같은 학과 남학생 B군이 내민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B군을 비롯한 남학생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양 등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고 “○○이 속옷 보인다”, “뒷태에 뭐가 비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여성을 ‘걸레’나 ‘X년’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이와 XX했다”는 식으로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여학생이 남학생이 많은 수업을 수강한다며 “몸 대주고 과제하네”라는 얘기도 나왔다. 남학생들은 “진짜 여기 'N번방'이라서 유출되면 큰일 날 듯”이라 말하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하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렸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학교 측은 성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성윤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한다. 심의 후 결정 사항은 징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피해 학생들은 학과장을 맡은 교수가 학생 측에 “글을 내리는 쪽으로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기자에게 “내리라고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며 “학교의 절차를 믿고 가해자 잘못이 인정되면 징계를 줄 것이다.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대학가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한 성희롱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퇴학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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