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 놀라지만 말고, 평범한 일상 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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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성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죠.'

“나부터 본명으로 당당한 삶친족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비슷” 김영서 상담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한 스터디카페에서 와 인터뷰하며 성폭력 생존자의 ‘일상 회복’을 강조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상담사 김영서. 친족성폭력 피해 수기를 국내 처음으로 출간한 작가. 생존자. 12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인 친부의 집에서 20살에 겨우 2만원을 들고 탈출한 피해 생존자. 울고 울다가 원래 없던 쌍꺼풀이 깊게 새겨진 사람. 치유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거쳐 최근까지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상담사로 생존자 곁에 선 동행자. 본명 김영서. 2012년 친족성폭력을 거침없는 언어로 기록한 를 펴낸 그가 지난 3월 ‘지은이 김영서’를 새긴 개정판을 내놨다. 초판에는 ‘은수연’이라는 가명을 썼었다. 피해 기간 9년, 기록하는 데 10년, 초판 발행 뒤 8년이 흐른 지금, 40대 중반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얼굴도 드러냈다.

”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끝나지 않아요. 디지털성폭력도 영상물이라는 매체 특성상, 피해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본명으로 살기로 한 데는 지난해 아빠의 죽음도 영향이 컸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가족관계증명서엔 가해자와 제가 함께 있어요. 관계는 못 끊게 해놓고, 공소시효는 왜 정해두는 건가요. 디지털성폭력도 그렇죠. 피해 영상이 있다는 건, 가해자뿐만 아니라 동조자와 유포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면 공소시효도 ‘현재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모임 ‘공폐단단’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손팻말 플래시몹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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