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이웃 신고로 보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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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이웃 신고로 보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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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가족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3살 여아가 이웃의 신고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임에 대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임에 대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이렇게 문 앞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 쌓여 있고 무더위에 악취까지 진동합니다.이웃 주민은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다 가족들이 온종일 아이에게 언어폭력까지 가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로 모는 게 억울하다며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돌려놓으라고 호소합니다.더럽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두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합니다.아이를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물리적 학대와 비교하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환경에 노출은 하고 있으나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인식도 좀 낮고.]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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