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정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참여한 정 검사에게 공소 유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각각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 낸 근거가 검찰청법 등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청법 제7조의2 조항에 직무대리 발령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이는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6조와도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 논리대로면 총장은 대검 내에서만, 고검장은 고검 내에서만, 지검장은 지검 내에서만 검사들의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대구지검장이 산하 지청인 안동지청 검사를 대구지검에 직무대리 발령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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