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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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마약 밀반입을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마약 밀수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변호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천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손씨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도 A씨를 석방하고 서부지검으로부터 손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면 재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사건과 관련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증거들을 살펴볼 때 손씨가 필리핀 마약상에게 A씨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등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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