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이나 중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시기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불투명하다. 현재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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