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동성 결합 상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항소심 판결 中
법원"사실혼 아니지만,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본질 같다"서울고법 행정1-3부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소씨 손을 들어주면서, 소씨와 함께 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김용민씨를 소씨의 건강보험 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소씨와 김씨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삶의 본질에 주목했다. 소씨와 김씨가 동성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이들의 관계는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 관계에서 ①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동의 ②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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