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성폭행'...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받은 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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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평소 남편 지인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r인천지법 성폭행 무고 무고죄

A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1시 28분쯤 인천 중구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지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꾸며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A씨는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다가 거짓으로"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친인척들이"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실제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며"다만 무고죄 중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피해자는 이 사건 탓에 가정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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