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을 괴롭혀?'…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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