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32억 원 뜯어낸 초교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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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32억 원 뜯어낸 초교 동창 SBS뉴스

이 여성은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구천을 떠돈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습니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A 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A 씨를 부추겨 굿 대금을 받아냈습니다.B 씨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인 B 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으로 받아 낸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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