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SBS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 2천808명에게서 6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정작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가로챈 후원금 6억 1천만 원 가운데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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