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원청사용자들로부터 단체교섭을 거부당한 하청노동자들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22대 국회는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현장 임원들은 ▲간접고용 대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확장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조법 2·3조항이 개정돼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해 개정안의 국회 본의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개정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자·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일용직·파견·이주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고 언급하며"개정안은 이처럼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죽어가는 참혹한 한국사회 노동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노동·시민사회·정치권이 함께 준비하고 발의한 개정안은 최소한의 상식이자 노동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기준점"이라면서"한국 사회의 고용 형태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에 개정안으로 충분히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종오·정혜경, 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도"이장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언급하며"교섭권과 쟁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는 것을 이 장관은 과연 모르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노동혐오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서 지난 제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진보적·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개정안을 위해 노동자·시민들의 성원과 연대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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