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지 있다면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즉각 나서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 윤석열 정부 지역별 순회 원탁회의가 열리는 곳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조법 2·3조 재개정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이 먼저다!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 노동 약자 지원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8 ⓒ민중의소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허울뿐인 몇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노동자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시혜성 정책 지원 운운하며 정권의 잣대로 노동자들을 노동 약자와 강자로 편 가르기 할 것”이라며 “결국 노동조합을 조직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표적인 플랫폼노동자인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김정훈 배민분과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전하며 “정부는 다른 거 말고 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전면 확대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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