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당에 적극 협조 촉구... "정부여당, 총선 심판 받고도 반성 없어"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2대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노동계와 야당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그럼에도 대기업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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