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 "즉각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민주노총은"원청대기업은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피하려고 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진행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소송에 대해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은 현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며"민주노총에서는 지난 시간동안 줄곧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하기 위해 숱한 투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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