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돈 총장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 법인 이사회와 협의할 것"
조선대학교가 2021년 말 이뤄진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 비리가 개입돼 사실상 최종 합격자 바뀌었다는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유감스럽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 총장은"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대학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법인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조선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대학 당국 협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서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및 학교 발전기금 요구 등 의혹을 받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을 상대로 1년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5월"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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