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강의 심사 부정청탁 등 비리 확인...조선대, 임용 탈락자에 3000만원 배상해야
항소심 법원은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재판부는"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당시 교원 채용 절차 중에서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 심사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결론지었다.구체적으로 2단계 심사 당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계명대 무용학과 교수에게"첫 번째야"라고 말한 행위는 C씨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심사위원에 청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2단계 심사 결과 원고 A씨는 26.67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C씨는 40점 만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큰 점수 차이를 두고"심사위원에게 채점에 관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과장 B씨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이러한 점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접심사인 3단계 심사에선 원고 A씨가 28점, C씨가 25점을 얻은 사실을 짚으며 2단계 심사의 불공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공개 강의 시간이 20분인지 30분인지에 따라 강의기법, 내용, 시간 배분 등을 다르게 구성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고지된 강의 시간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 준비한 공개 강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심사 점수가 결정된다며 갑작스러운 심사 기준 변경은 법령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조선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조선대학교의 불법행위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및 학교 발전기금 요구 등 의혹을 받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B씨를 상대로 1년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5월"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한센 “기후변화 사회적 비용 측정하고 친환경투자해야”한센 교수 인디애나대 주관 컨퍼런스 특강 “경제 불확실성 이해해야 효과적 정책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늘이 내린 물질로 2배 수익 보장'...3천여 명에 4천 억대 '사기'[앵커]농업용 비료를 '하늘이 내린 물질'로 속여, 투자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앵커]농업용 비료를 '하늘이 내린 물질'로 속여, 투자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AG 4연패 목표 '빨간불'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근 사오싱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제1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B조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우디 ‘네옴시티’로 달려간 이재용 “중동은 기회 가득한 寶庫”추석 연휴, 중동 3개국 현장경영 임직원 격려·새 사업기회 모색 이집트·이스라엘 찾아 사업점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