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범행 4개월 철제 너클 구입하고 범행장소 수회 답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선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이틀 뒤에 사망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미리 수 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 수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했고, CCTV 확인 결과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서 2차례 찾아갔다. 또한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수사팀은"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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