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권 확보 선포 기자회견... 교육청 "성실히 단체교섭 임할 것"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구성원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하나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공무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내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조례 5조 2항에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복무 차별 처우 시정 조항은 지난해 4월 개정해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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