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편지' 안 막는 피해자 보호명령 합헌
정성조 기자=법원이 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1항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 종류를 한정할 뿐 편지와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침해는 막지 않아 입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한 권리 보호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와 우편 이용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광범성·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입법자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 보호 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전기통신 이용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 이용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해당 조항이 우편 이용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처분으로 가해자의 우편 이용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합헌 의견 재판관들의 논리를 두고는"법원이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피해자 보호 명령과 간접 강제만 가능한 가처분은 구별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 보호 명령 자체가 아니라 우편 이용 접근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다"며"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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