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법개정 논의에 해외 상법교수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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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 로...

김보경 기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소속 로스쿨이 소재한 국가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 가장 많은 68%의 응답 교수는 '회사'라고 답했다.이어 '회사와 주주', '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 순으로 꼽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드러났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 주주와 이해관계자라고 본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한경협은 이와 관련, 해외 상법 전문가들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8%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28%에 불과했다. 부정 의견이 긍정보다 1.7배 많은 셈이다.한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선 가장 많은 52%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이사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 등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이 밖에도 한경협은"일부 소수 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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