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회계책임자 유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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