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SBS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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