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가칭)에 담을 내용을 검토,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박동주 기자=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2 pdj6635@yna.co.kr현재 특검법 초안을 작업 중인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에 포함된 외환·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왔다. 법리에 맞지 않거나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경우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재판을 담당해야 할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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