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시간 조사' 불가...'전체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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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

이 대표 측은 오는 4일 출석하지만 오전에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은 조사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수원지방검찰청은 앞서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는 4일에는 2시간만 조사받을 수 있고,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에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4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 수사를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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