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전체 조사 진행하겠다…형사사법 절차 응해달라"
이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자 검찰이"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오전 문자풀을 통해"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검찰은 또"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동안의 소환일정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지난 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가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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