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왜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눈치를 줘서 시간제한 때문에 확 줄여서 말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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