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두 번째 특사…측근 면죄부 주고 국정농단 단죄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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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 기준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과 달리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등을 다수 포함됐다.윤 대통령의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두 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사면 이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 공직에 오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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