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 벌금 82억 면제…사면 거부 김경수엔 '사면권자 결단'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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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면제와 관련한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r이명박 김경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명단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화해와 포용,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을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될 때 벌금을 면제받은 전례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미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 합계액이 법원에서 인정한 뇌물수수액을 이미 넘어선 점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복권 없는 사면을 받게 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복권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형기 만료일인 내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고 했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으로써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며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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