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제 강제동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외면 속에 피해자들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였습니다.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아픈 역사의 증인이 되어 변화를 이끈 26년 법정 투쟁의 과정, 신호 기자가 조명했습니다.[기자]1992년 광주 대동고...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아픈 역사의 증인이 되어 변화를 이끈 26년 법정 투쟁의 과정, 신호 기자가 조명했습니다.결혼 2년 만에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이 전사통지서로 돌아온 이금주 할머니가 이끌었습니다.[이와하시 하루미 / 일본 고려사 박물관 이사 :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소리를 울려야 일본 국민도 알게 되고 한국 사람도 호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재판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혜경 /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 호적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명함, 사진을 다 해서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소장을 쓴 거예요. 그때 일본어로. 그때가 70대에 시작했잖아요. 이 분이.][이치바 준코 /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모임 : 미쓰비시 중공업은 매년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 일본 회사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제대로 사내 교육하고 있습니까?]1944년 인천에서 교사였던 어머니가 제자 7명을 후지코시에 보냈습니다.1992년 광주 천인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 정부는 이 가해자와 함께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밝혀내서 사실 그것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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