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건보공단 간부, 동료 샤워 모습까지 75차례 불법 촬영 SBS뉴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소속 직원 A 씨 측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건보공단 중간관리 자급으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이후 건보공단 측에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건 이전의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여러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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