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모친 목 비튼 60대 아들…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SBS뉴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 씨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B 씨가"술을 그만 마시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모친인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당한 바 있습니다.이에 1심 재판부는"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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